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2가단1434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외1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13. 5. 24.
OO 와 소외 JJJ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OO 과 소외 JJJ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OO 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OO 은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JJJ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며, 원고가 납세고지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JJJ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들은 각각 JJJ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JJJ에게 국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JJJ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 구체적인 정황들을 모두 번복할만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2018.7.25. 이므로 본 소 제기는 사해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사해행위를 안 날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안 것은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전담부서에서 금융거래조사를 하면서 현금 증여사실을 알게 된 2021.10.26. 이후이므로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소제기라고 할 것입니다(갑 제9호증 금융조회내역(매수인발행수표)).
7.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피고들과 JJ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1은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피고2는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중도금 관련 수표의 경우 정 OO 이 현금화하여 김 OO 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