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사망하였고, 피고가 체납자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체납자가 사망하였고, 피고가 체납자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141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위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참조).
2.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BBB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승계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BBB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BBB의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3. 따라서 BBB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어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