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대상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1088 선고일 2023.08.22

체납자가 사망하였고, 피고가 체납자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141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NN세무서장은 BBB이 202. . . 서울 #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해 납부기한을 202. . .로 하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나. BBB은 202. . .부터 202. . .까지 사이에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
  • 다. BBB은 2022. 10. .경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합계 ,,원의 예금과 지방소득세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23. 1. **. HH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BBB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인인 피고 등에게 승계되었다.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위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참조).

2.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BBB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승계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BBB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BBB의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3. 따라서 BBB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어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