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2가단1350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1. 13. 판 결 선 고
2023. 02. 03.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