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2가단1243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1. 12.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2021. 4.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2. 접수 제76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