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2가단1239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6. 27 판 결 선 고
2023.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1.
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이 상속 지분(1/5)을 피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을 30년 넘게 부양하여 왔고, 1996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줄곧 망인과 함께 한집에서 살면서 망인을 홀로 부양하였다. 망인이 2021. 1. 4. 사망하자 김BB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으며, 협의 과정에서 김BB은 자신의 채무 사정에 대해 전혀 말한 바 없었다. 결국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 협의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분할협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