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선고일 2024.01.16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22가단120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3. 12. 12.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김BB과 피고 신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신AA는 xxx,xxx,xxx원,
  • 나.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김CC은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xx,xxx,xxx원, 피고 김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1> 소제기일(20xx. x. xx.) 기준 김BB의 국세체납액 순번 관할서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계 체납액 1 종로 부가가치세 201001 20xx-xx-xx xx,xxx,xxx xx,xxx,xxx 2 종로 부가가치세 201007 20xx-xx-xx xx,xxx,xxx xx,xxx,xxx 3 종로 부가가치세 201007 20xx-xx-xx xx,xxx,xxx xx,xxx,xxx 4 종로 부가가치세 201101 20xx-xx-xx xx,xxx,xxx xx,xxx,xxx 5 종로 부가가치세 201007 20xx-xx-xx x,xxx,xxx xx,xxx,xxx 6 도봉 종합소득세 200801 20xx-xx-xx x,xxx,xxx xx,xxx,xxx 7 도봉 종합소득세 200901 20xx-xx-xx xxx,xxx x,xxx,xxx 8 도봉 종합소득세 200801 20xx-xx-xx x,xxx,xxx xx,xxx,xxx 9 도봉 종합소득세 201001 20xx-xx-xx x,xxx,xxx x,xxx,xxx 10 도봉 종합소득세 201001 20xx-xx-xx xx,xxx,xxx xx,xxx,xxx 11 도봉 종합소득세 201001 20xx-xx-xx xx,xxx,xxx xx,xxx,xxx 12 도봉 종합소득세 201101 20xx-xx-xx x,xxx,xxx x,xxx,xxx 13 도봉 종합소득세 201101 20xx-xx-xx xx,xxx,xxx xxx,xxx,xxx 계 합계 xxx,xxx,xxx xxx,xxx,xxx
  • 나. 피고 신AA는 김BB의 배우자이며, 피고 김CC, 김DD, 김EE은 모두 김BB과 피고 신AA의 자녀들이다.
  • 다. 김BB과 피고 신AA는 20xx. x. xx. 정FF에게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서울 ○○구 ○○동 xxx-xx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xxx,xxx,xxx원에 매매하였고, 승계한 임대보증금 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원을 아래 <표2>와 같이 피고 신AA의 국민은행 계좌(xxx-xx-xxxx-xxx)로 xxx,xxx,xxx원, 하나은행 계좌(xxx-xxxxxx-xxxxx)로 xxx,xxx,xxx원 각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입금’이라 한다). <표2> 신AA의 계좌 입금내역 (단위:원) 은행 계좌번호(계좌주) 거래일자 금액 구분 적요 국민 xxx-xx-xxxx-xxx (신AA) xxxx. x. xx. xx,xxx,xxx 전자금융 정FF 계약금 xxxx. x. xx. xx,xxx,xxx 전화이체 정FF xxxx. x. x. xx,xxx,xxx 전화이체 정FF xx,xxx,xxx xxxx. x. xx. xxx,xxx,xxx 대체입금 정FF 하나 xxx-xxxxxx-xxxxx (신AA) xxxx. x. xx. xx,xxx,xxx 타행이체 정FF 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 x. xx. xx,xxx,xxx 타행이체 정FF xx,xxx,xxx 합계 xxx,xxx,xxx
  • 라. 피고 김CC, 김DD, 김EE은 공동으로 20xx. x. xx. 서울 ○○구 ○○동 xxx-xx 토지 및 건물을 x,xxx,xxx,xxx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무렵 아래 <표3>과 같이 피고 김CC에게 xxx,xxx,xxx원, 피고 김DD에게 xxx,xxx,xxx원, 피고 김EE에게 xxx,xxx,xxx원이 각각 현금으로 입금되어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표3> 김CC, 김DD, 김EE의 계좌입금내역 거래은행 계좌주 계좌번호 거래일자 금액 적요 신한은행 김CC xxxxxxxxxxxx xxxx. x. xx. xx,xxx,xxx 창CD기 xxxx. x. xx. xx,xxx,xxx 창CD기 xxxx. x. x. xx,xxx,xxx 현금 xx,xxx,xxx xxxx. x. xx. xx,xxx,xxx 창CD기 xx,xxx,xxx xx,xxx,xxx xxxx. x. xx. xx,xxx,xxx 현금 xxxx. x. xx. xx,xxx,xxx 현금 소계 xxx,xxx,xxx 국민은행 김DD xxxxxxxxxxxx xxxx. x. xx. xxx,xxx,xxx 현금입금 국민은행 김EE xxxxxxxxxxxx xxxx. x. xx. xxx,xxx,xxx 현금입금 합계 xxx,xxx,xxx
  • 마. 김BB은 20xx. x. xx. 당시 적극재산 xxx,xxx,xxx원, 소극재산 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xx. x. xx.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충남 ○○ 종천 산천 xxx-x(토지) x,xxx,xxx 갑 제10호증의 1 서울 ○○ 미아 xxx-xxx(토지) x,xxx,xxx 갑 제10호증의 2 금융재산 삼선새마을금고 xx,xxx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국민은행 xx,xxx 국민은행 xxx,xxx 신한은행 x,xxx,xxx 부동산매매대금(이 사건 부동산) xxx,xxx,xxx 갑 제3호증 소계(⓵) xxx,xxx,xxx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xxx,xxx,xxx 갑 제1호증 지방세 xx,xxx,xxx 갑 제12호증 소계(⓶) xxx,xxx,xxx

2017. 1. 16. 당시 순자산(⓷=⓵-⓶) △xx,xx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신AA와 김BB 사이의 20xx. x. xx. 이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신AA와 피고 김CC, 김DD, 김EE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김BB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신AA는 xxx,xxx,xxx원 및 위 돈 중 피고 김CC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원, 피고 김EE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구한다.
  •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입금 무렵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의 김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체납액 합계가 고지세액을 포함하여 총 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 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 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신AA가 이 사건 각 입금을 받은 이후 입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였던 김BB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김BB 명의의 새로운 재산취득 혹은 채무변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고 신AA가 정FF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입금의 시점 및 그 건당 이체액과, 피고 김CC, 김DD, 김EE의 각 계좌에 입금된 <표3> 기재 각 입금의 시점 및 그 건당 입금액이 상당히 유사한 점, ③ 김BB, 피고 신AA, 김CC, 김DD, 김EE이 모두 가족관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을 자신이 아닌 피고 신AA의 계좌로 송금받도록 한 이 사건 각 입금행위, 즉 2019. 1. 16.자 xx,xxx,xxx원, 2019. 1. 21.자 xx,xxx,xxx원, 2019. 2. 8.자 xx,xxx,xxx원, 2019. 2. 15.자 xxx,xxx,xxx원, 2019. 2. 19.자 xx,xxx,xxx원은 모두 김BB의 피고 신AA에 대한 증여이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이후 피고 김CC, 김DD, 김EE은 피고 신AA로부터 김BB의 지분비율(=1/2)에 해당하는 x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BB이 피고 신AA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김BB이 수익자인 피고 신AA의 배우자이자 전득자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의 부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BB의 사해의사가 추인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 신AA 및 전득자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의 악의 역시 각 추정된다.

  •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김BB의 피고 신AA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2019. 1. 16.자 xx,xxx,xxx원, 2019. 1. 21.자 xx,xxx,xxx원, 2019. 2. 8.자 xx,xxx,xxx원, 2019. 2. 15.자 xxx,xxx,xxx원, 2019. 2. 19.자 xx,xxx,xxx원 순서로 이루어졌는데(총합계 xxx,xxx,xxx원), 피보전채권의 액수가 xxx,xxx,xxx원인 점을 고려하여, 위 각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 사 건 각 증여가 현금증여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한다.
  • 마. 소결 피고 신AA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신AA는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xxx,xxx,xxx원,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김CC은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xx,xxx,xxx원, 피고 김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