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1194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1. 25.
1.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