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6.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6.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2022가단1154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0. 25.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6. 9. 체결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5,594,041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594,0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BBB에 대한 271,217,180원의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채무초과 상태를 발생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의 재산 상태와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BBB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가 지인과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대신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일부를 받아 그동안 대출이자를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75,594,0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