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지원 cc등기소 2007. 5. 29. 접수 제118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