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839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3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6. 2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aaa의 지분에 관하여 ZZZ지방법원 GG지원 YY등기소 2011. 7. 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 산하의 서울특별시 XX세무서장, 경기도 YY세무서장은 a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2019. 12. 31.을 기준으로 aaa의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x원(= 본세 x,xxx,xxx,xxx원 + 가산금 x,xxx,xxx,xxx원)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aaa 소유의 20,733분의 19,743지분(이하 'aaa 소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XX세무서는 ZZZ지방법원 GG지원 YY등기소 2006. 3. 28. 접수 제XXXXX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YY세무서는 ZZZ지방법원 GG지원 YY등기소 2009. 11. 30. 접수 제XXXXX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1. aaa은 2001. 12. 21. bbb로부터 x억 원을 이자 월 x%(매월 20일 x,xxx만원 지급), 변제기 2002. 5. 2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aaa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01. 12. 21. b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aa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b에게 ZZZ지방법원 GG지원 YY등기소 2001. 12. 21.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x억 원, 채무자 aa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bbb가 2011. 5.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AAA는 9분의 3지분, 피고 BBB, CCC, DDD은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ZZZ지방법원 GG지원 YY등기소 2011. 7. 11. 접수 제XXXXX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7. 4.부터 2021. 7. 24.까지 피고 BBB의 계좌에 ccccc 또는 ccccc의 지점인 ddddddd 이름으로 매달 일정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ccccc 이름으로 2011. 7. 4.부터 2014. 1. 13.까지 매달 x,xxx,xxx원, 2014. 1. 24.부터 2014. 5. 23.까지 매달 x,xxx,xxx원이 각 입금되었고, ddddddd 이름으로 2014. 6. 25.부터 2021. 7. 24.까지 매달 x,xxx,xxx원이 입금되었다).
2. 살피건대, 을 제3, 4, 5, 8,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ccccc 또는 ddddddd 명의로 송금된 돈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ddddddd'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ccccc은 위 dddd에 관하여 aaa과 체결한 2004. 9. 1.자 약정을 원인으로 aaa 등을 상대로 eeeeee법원 xxxx가합xxxxx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11. 12. 'aaa은 2009. 12. 31.까지 cccc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3822분의 13162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및 지상 건물, 제4항 기재 토지, YY시 YY읍 YY리 XXX-XX 도로 204㎡에 관하여 2004. 9. 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ddddddd의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 명의를 aaa에서 ccccc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위 각 부동산에 경료된 각종 압류등기(XX세무서의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에 관한 2006. 3. 28.자 압류등기 포함)와 관련된 체납세금 및 가산금은 모두 ccccc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로써 2004. 9. 1.자 약정에 따른 ccccc의 aaa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aaa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ddddddd과 관련한 모든 계약(보안경비, 인터넷, 승강기 등)의 계약자명의를 aaa에서 ccccc으로 변경하는 데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② 위 조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aaa과 ccccc은 2004. 9. 1.경 ddddddd의 운영에 관한 제반 권리 및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ccccc이 위 약정을 기초로 aa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ccccc은 aaa로부터 ddddddd의 운영권 및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되 위 각 부동산에 압류등기된 aaa의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③ 위 조정에 따라 cccc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재한 ddddddd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실행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aaa을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이자를 대신 지급할 이해관계가 있었다.
④ 원고는 ccccc 또는 ddddddd 명의로 피고 BBB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즉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이자가 아니라 ccccc이 직접 bbb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ccccc에 금전을 대여하는 등 bbb와 ccccc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ccccc은 피고 BBB에게 2011. 7. 4.부터 2014. 1. 13.까지 매월 x,xxx,xxx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잔존 대여원금 x억 원에 대한 월 x%의 이자에 해당하는 x,xxx,xxx원에서 원천징수세액 xxx,xxx원을 공제한 금액과 동일하다. 또한 ccccc은 2014. 1. 24. 이후부터 매달 x,xxx,xxx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aaa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면서 이자를 연 xx%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과 aaa, ccccc 사이에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월 x%의 이자에 해당하는 x,xxx,xxx원에서 원천징수세액 xxx,xxx원(=xxx,xxx원 + xxx,xxx원 + xxx,xxx원 + xxx,xxx원)을 공제한 금액은 x,xxx,xxx원인바, 이는 위 송금액 x,xxx,xxx원과 유사한 금액이다.
3.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ccccc이 마지막으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2021. 7. 24.까지 그간의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