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대상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은 이미 AA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 또는 예금주명의신탁 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대상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은 이미 AA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 또는 예금주명의신탁 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6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9. 21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0. 6. 18. 체결된 7억 원의, 2020. 8. 14. 체결된 17,176,003원의 각 증여계약을 389,343,9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9,343,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000 투자증권 000 동지점 계좌(00000000-00)로 2020. 6. 18. 7억 원, 2020. 8. 14. 17,176,003원의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389,343,9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000 투자증권에 대한 389,343,980원의 예금채권을 AAA에게 양도하고 000 투자증권에게 위 예금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1) AAA는 2020. 3. 1. 소외 QQQ, WWW에게 000 000 구 00004길 00 000 108동 1205호에 대한 수분양권을 1,143,390,000원(프리미엄 6억 9,800만 원 포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QQQ으로부터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2020. 3. 1. 3억 원을, 2020. 3. 2. 5억 원을 각 수령하 였다.
(2) AAA는 2020. 5. 31. 원고 산하 ZZ세무서장에게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신고를 하였고, ZZ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173,875,000원을 2020. 9. 11.까지, 173,875,000원을 2020. 11. 19.까지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2021. 9. 기준 AAA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AAA는 QQQ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2020. 3. 3., 3,000만 원을 2020. 3. 4. 각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000투자증권 계좌(00000000-00)로 입금하였다.
(2) AAA는 위 계좌에서 전 배우자(AAA와 피고는 2019. 9. 6. 이혼하였다)인 피고 명의 000투자증권 계좌(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20. 6. 18. 7억 원을, 2020. 8. 14. 17,763,003원을 각 송금하였다.
주위적으로, AAA가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2020. 6. 18. 7억 원을, 2020. 8. 14. 17,763,003원을 각 송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이고, 채무초과상태인 AAA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AAA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AAA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돈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 상당의 예금채권을 AAA에게 양도하고, 000투자증권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1) 이 사건 계좌 등의 입출금내역 및 잔고 앞서 든 증거와 을3,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AA가 이 사건 계좌에 2020. 6. 18. 입금한 7억 원과 2020. 8. 14. 입금한 17,763,003원은 입금된 날 바로 이 사건 계좌에 연동된 피고 명의의 000투자증권계좌(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연동계좌’라고 한다)로 전부 이체되었다. (나) 이 사건 계좌에는 계좌가 개설된 2020. 6. 18.부터 2021. 2. 18.까지 이 사건 연동계좌로의 입출금 외에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대금이 입출금되었다.
2. 2021. 1. 5. 이 사건 계좌에서 950만 원이 출금되었다.
3. 2021. 2. 18.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GGG 명의 000투자증권계좌(00000000-00)로 246,548,701원이 이체되었다. (다) 이 사건 연동계좌에는 계좌가 개설된 2020. 6. 18.부터 2021. 2. 18.까지 이 사건 계좌로의 입출금 외에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1. 2020. 7. 2.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소외 WWW 명의 000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7,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2.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2020. 8. 14. 2억 3,030만 원, 2020. 9. 1. 2,000만원이 각 수표로 출금되었고, 위 수표 중 2억 3,030만 원은 WWW 명의 000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입금되었다.
3. 2020. 10. 5.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AAA 명의 000000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4.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2020. 12. 4. 660만 원, 2021. 2. 5. 990만 원이 각 출금되었다.
5. 2021. 2. 18.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GGG 명의 000투자증권계좌(00000000-00)로 250,737,971원이 이체되었다. (라) 2021. 2. 18.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연동계좌의 잔액은 모두 0원이었고, 2022. 5. 11.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연동계좌는 해지되었다.
(2) 이 사건 계좌의 관리 주체 위 인정사실과 을1, 10,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에 관하여 AAA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고, AAA가 이 사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위 각 돈을 주식거래 등으로 전부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AAA는 피고에게 주식계좌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요청하여 이를 건네받았고, 2020. 6. 16. 피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으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한 후 같은 달 18. 000투자증권 000 동지점에서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AAA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계좌개설서류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전화번호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잔고통보 등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한 알림을 위 휴대전화로 받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도 않았고 거래내역이 피고에게 통지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AAA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12. 16.자 00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7억 원이 입금된 내역 등을 피고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AAA는 2022. 10. 20. 000지방법원 000 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000 지방법원 000 지원 0000고단00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법원도 이 사건 계좌를 AAA가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