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것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것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21가합260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2. 9.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9. 체결된 매매예 약 및 2016. 10.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BBB은 2016. 5. 5. KKK주식회사에게 BBB 소유의 00시 00동 202-7, 202-8 각 토지를 대금 X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16. 6. 24. 위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은 2016. 5. 23. CCC에게 BBB 소유의 00시 00동 161 토지를 대금 XXX,000,000원에게 매도하고, 2016. 7. 15.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3. 이에 따라 원고 산하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은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본세 및 본세에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BBB의 체납액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1. BBB은 2016. 9. 29. 그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G무역상사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은 2016. 10.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금액과 지급기일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2016. 12. 5.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피고는 G무역상사에서 근무하면서 BBB으로부터 임금 합계 XX0,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약 X00,000,000원의 퇴직금도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고 그 채권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이원식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채무초과 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고, BBB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및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변제받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2017. 2.경, 2017. 3.14., 2017. 5. 12. 작성한 각 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3) 등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후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9. 2.18.경 BBB을 체납자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 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2019. 4. 10.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BBB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00구 000로 55, 50X호(00동, 00빌딩)를 수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위와 같이 BBB을 체납자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2019. 2. 18.경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존재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2019. 2. 18.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됨으로써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날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야 그 존재를 알게 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원고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실제로 알게 된 날로 본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19.2. 18.로 보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3. 피고의 악의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XXX,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10. 17.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