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남용법리는 민법107조를 유추적용하는 상대적무효법리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승낙의무는 없음
대표권남용법리는 민법107조를 유추적용하는 상대적무효법리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승낙의무는 없음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외 3 피 고 대한민국외 1 변 론 종 결 2022.05.04. 판 결 선 고 2022.06.15.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 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X. 6. 1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X. 6. 29.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CCC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CC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X나000).
3. 위 사건의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BBB 대표이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는 202X. 4. 15.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X다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위 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 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참조).
3.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 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107조 제2항 이 정한 제3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