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장임차인이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장임차인이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 원 고 방OO 피 고 대OOO 변 론 종 결 2021.10.19. 판 결 선 고 2021.11.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AA타경2AA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9.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9,078,562원을 487,078,562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22,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2019. 12. 1. 장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인 방1칸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장B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2020. 2. 20.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였으며 2020. 2. 21.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원고는 입주한 날부터 현재까지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면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실제 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바,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으로는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당일(2019. 12. 1.)에, 중도금 20,000,000원을 2019. 12. 31.에, 잔금 30,000,000원을 2020. 2.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2장은 2019. 12. 16. 발행의 50,000,000원권 1매와 2019. 5. 31. 발행의 10,000,000원권 1매로서 그 지급시기와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수표 2장이 실제로 장BB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작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장BB은 주식회사 KK계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서 이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장BB과 그 가족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60,000,000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그 중 방1칸만을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의 처인 정MM 소유의 NN아파트가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이 위 NN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원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NN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1칸을 임차할 특별한 이유를 더욱 찾기 어렵다.
③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20. 2. 20.경부터 임차목적물에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아파트관리비는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중 방1칸만을 임차한 원고가 600,000원이 넘는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 금액이 아파트 전체 관리비라면 이를 원고가 자동이체로 전액 납부하는 것도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2020. 2. 21.경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다수의 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원고가 6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를 다시 반환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원고가 당시 친분관계가 있던 장BB과 사이에 방1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