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 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 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2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13.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2018.
12. 31.
2019.
12. 1.
2019.
12. 31. 3x,xxx,xxx 4,xxx,xxx 41,xxx,xxx 2019년
2019.
12. 31.
2020.
9. 1.
2020.
9. 30. 2xx,xxx,xxx 10,xxx,xxx 21x,xxx,xxx 2xx,xxx,xxx 15,xxx,xxx 25x,xxx,xxx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이 법원의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이 2019. 12. 1.과 2020. 9. 1. BBB에게 각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B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259,448,4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에 대한 성북세무서장의 위 납부 통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BBB이 위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8. 5. 24.과 2019. 2. 13. 각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이상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신고 누락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B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 발생의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장차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법률의 부지로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증여한 BBB에게 사해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목적은 BBB의 병원비와 사업자금 등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있었다거나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임의로 이를 BBB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탓에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된 사해행위를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과 사이에 처음부터 피고가 소유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신아파트 106동 911호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과 가까운 2020. 4. 29.자 공동주택가격은 3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5x,xxx,xxx원(= 3xx,xxx,xxx원 × 1/2)으로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