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선고일 2022.02.18

소외 CCC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사 건 2021가단1454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1. CCC에게 xx시 xx동 xx-xx 임야 xxx㎡ 중 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AAA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06.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 나. 피고 BBB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06.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