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CCC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소외 CCC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사 건 2021가단1454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18.
1. CCC에게 xx시 xx동 xx-xx 임야 xxx㎡ 중 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