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수익자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수익자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41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xx 변 론 종 결
2022. 05. 19. 판 결 선 고
2022. 06. 16.
1. 피고와 소외 문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x. x. x. 체결된 보 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