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승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승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
사 건 2021가단1436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21.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1. 21. 접수 제20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