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1가단14082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22.
1.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