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2827 선고일 2021.12.07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1328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0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93. 3. 4. 접수 제26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