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선고일 2021.06.08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피고는 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1.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