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1039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28.
1.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9. 6. 12. 체결한 3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7,802,5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7,80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