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
1.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원 2018년 금 제1332호로 공탁한 242,440,000원 중 13,163,36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건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9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본소: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지방법원□□지원 2018년 금 제1332호로 공탁한 242,440,000원 중 134,651,3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지방법원 □□지원 2018년 금 제1332호로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42,449,352원의 범위 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나항과 같다(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최○○ 등 선정자 8명이 피고 □□건설의 근로자로서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각 근로를 제공하고,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34,88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223442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12. 19. ‘피고 □□건설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8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타채51133호로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액 합계 42,449,352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해 보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압류 등을 한 집행채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함이 분명한바,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2.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 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35702 판결 참조).
3.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 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위에서 말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 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은 부 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