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2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2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0나35999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7. 판 결 선 고
2020. 12. 2.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98. 5. 21.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9. 7. 접수 로 마친 가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국 2011. 10. 18.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성북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성북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30.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이하 ‘제3압류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조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조BB,주식회사 은행은 각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조BB,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등기도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등기의 말 소를 구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017. 8. 27.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245조 제1항 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 항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등 참조), 그 부담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압류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2. 다만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 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 시효기간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결국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취득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시 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247조 제1항 에 따른 시효취득의 소 급효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 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3. 구체적인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성북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