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0가합2604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ccc 주식회사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019. 4. 23.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처분금치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인 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 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 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 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 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 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 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 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풍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가 전업주부로서 특 별한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실제로 피 고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 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bbb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이 bbb과 피고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 에 따라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 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