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00채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00000000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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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가합25400 말소등기승낙의 의사표시 원 고 OOOOOOOOO 피 고 대한민국 외 11명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10. 21.
1. 원고에게,
2. 원고의 피고 OOO, OOO, OOO, OOO, OOOOOOOO, 대한민국, OOO, 주식회사 OOOOO, OOO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특별시 OO구, OOO, 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OO특별시 OO구는 별지 목록 제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O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피고 OOO는 별지 목록 제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O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피고 OOO는 별지 목록 제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O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피고 OOO는 별지 목록 제OO, 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피고 OOOOOOOO은 별지 목록 제OO, 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호의, 별지 목록 제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O호의, 별지 목록 제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O호의 각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OO, 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호의, 별지 목록 제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O호의, 별지 목록 제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O호의, 별지 목록 제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O호의 각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O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별지 목록 제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O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O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OO. O. OO. 접수 제OOOOO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O-OO 대 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기존 연립주택 OO세대의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위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전유부분 중 주식회사 OOOOOOOO(이하 ‘OOOO’라고만 한다) 또는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처분등기, 압류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들이다.
1. 원고는 20OO. O. O. OOOO와 이 사건 건물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 및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와 OOOO는 20OO. O. OO.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OOOO OOO금고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중 조합원 이주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조합(조합원)이 상환책임을 지고 상환하며, 나머지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OOOO가 상환책임을 지기로 합의하였다.
1. 원고의 조합원들은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OOOO OOO금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합계 O,OOO,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OO차례에 걸쳐 OOOO에게 위 대출금 중 합계 O,OOO,000,000원을 송금하였다. OOOO는 위 돈 중 O,OOO,OOO,OOO원을 조합원들의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O,OOO,OOO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2. 원고와 OOOO는 20OO. OO. OO. OO특별시 OO구청장에게 사업주체 및 건축주를 원고와 OOOO, 시공자를 OOOO, 총 사업비를 O,OOO,OOO,OOO원으로 하여 지하 O층, 지상 O층 규모의 총 OO세대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OO. OO. OO. 승인을 받았다.
3. 원고와 OOOO는 20OO. O. OO.경 이 사건 건물 중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OOOO가 임의 처리하기로 한 일반분양분 OO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OO채’라고 한다)로 정하였다.
4. 원고와 OOOO는 공사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자 20OO. O. OO. 이 사건 공사계약 제OO조의 분양대금 관리 계좌를 원고의 계좌로 바꾸어 원고가 이를 관리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OO. O. OO.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OO개월(20OO. O. OO.)로 변경하고 지체상금 약정 등의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OOOO의 공사가 자주 중단되고, O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OOOO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자, 20OO. O. OO. OOOO의 관리이사 OOO과 사이에 추가 공사비 및 현금 조달 부분은 조합원의 갹출 등으로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일부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6. 이 사건 공사는 20OO. O.경 완료되었다. 원고와 OOOO는 20OO. O. OO. OO특별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나, “건설된 OO세대를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OO세대 중 OO세대(사업주체 명의의 O세대 포함)의 건축물 등기가 완료되었고 같은 법 제40조에 의해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
1. 원고 및 O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2. 원고의 조합원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OOOO지방법원 20OO가합OOOOO(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OO가합OOOOO(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등(이하 ‘제1 관련소송’이라고 한다)가) 원고는 20OO. OO. OO. OOOO를 상대로,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금전지급채무 및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OO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채무의 부존재확인, ② 공사비 대여금 OO억 O,O00만 원, 이주비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 OOO,OOO,OOO원, 지체상금 OO억 O,O00만 원 및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OOO,OOO,O00원 합계 O,OOO,OO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③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의 사업주체 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OOOO지방법원 20OO가합OOOOO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사건(이하 ‘제2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3. OOOO지방법원 20OO가합OOOOO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사건(이하 ‘제3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전문 제O호, 제O호, 제O조(공사대금) 제O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을 대물(분양분 OO세대 및 근생 O동)로 지급하는 확정지분제인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제OO조(특약사항) 제O호와 제OO호는 원고가 대출받은 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OO호에 따라 위 특약사항은 다른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전문 제O호, 제O호와 제O조 제O항은 효력이 없다. 또한 제OO조(분양수입금 관리) 제O항은 위 전문 제O호에서 OOOO가 임의처리하기로 하였던 일반분양분의 분양대금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분양대금에 대하여도 입금되는 즉시 공사기성으로 OOOO가 수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은 대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제OO조 제O호, 제OO호에 따라 원고가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OO차례에 걸쳐 OOOO에 송금한 OO억 O,O00만 원 중 공사비로 사용한 O,OOO,OOO,OOO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OOOO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사현장을 인수해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마무리 공사를 맡겨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O,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하도급업자 O명에게는 마무리 공사의 대가로 각 이 사건 건물 중 각 O채를 대물로 주기로 하여 O명(전기공사 피고 OOO, 가구공사 피고 OOO, 설비공사 OOO, 석재공사 OOO, 미장·방수·조적공사 피고 OOO, 금속·창호·유리공사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소송을 통해 O,OO0,000,000원에 상당하는 아파트 O채(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를 가져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도급인인 원고가 목적물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대금을 수급인인 OOOO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급인이 목적물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3. 가사 원고가 지급한 O,OOO,OOO,OOO원을 공사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공사비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금원이고, 여기에 위 2)항의 사정들과 OOOO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던 이주비를 원고 스스로 조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원고의 자금이 투입된 것이고 OOOO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돈을 지출한 바 없으므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OOOO가 아니라 원고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4. 설혹 OOOO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2), 3)항의 사정들과 원고와 OOOO가 20OO. O. OO. 이 사건 공사계약 제OO조의 분양대금 관리 계좌를 원고의 계좌로 바꾸어 원고가 이를 관리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커다란 변경이 발생한 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나간 OOOO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OO조 제O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와 OOOO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시취득자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OO특별시 OO구, OOO, O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신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축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하되, 이를 수급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일단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에게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상의 주택은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와 사이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개별 조합원들이 신축된 집합건물 중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취득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참조).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한다)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참조).
3.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1. 갑 제O호증의 O, 갑 제O, O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조합원 분양분의 소유권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조합원인 OOO(OOO호), OOO(OOO호), OOO(OOO호)의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OO특별시 OO구, OOO, OOO은 원고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제O조 제O항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원고의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조합원은 OOOO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원고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조합원들, OOOO 사이에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원 분양분을 원시취득한다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 OOO, OOO, OOO, OOO, OOOOOOOO, 대한민국, OOO, 주식회사 OOOOO, O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와 OOOO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되(제O조 제O항, 제O조 제O항, 제O조), OOOO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 OO세대 중 OO세대(일반분양분)와 근린생활시설 O동을 OOOO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OO세대(이 사건 조합원 분양분)는 원고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확정지분제 방식을 선택하였다(전문 제O, O호, 제O조 제O항, 제O조 제O, O항, 제OO조 제O항). 특히 일반분양분 OO세대의 소유권이 OOOO에게 있다는 점은 명시적으로 약정된 내용이다(제OO조 제O항).
2. 이 사건 공사계약 제OO조 제O호와 제OO“공사대금”, “공사비에 충당”, “공사대금지급”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앞서 본 확정지분제 방식의 사업시행을 정한 계약 내용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같은 조 제OO호는 같은 조의 특약사항이 다른 계약 내용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제OO조 제O호와 제OO호는 원고가 이주비 또는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의 사용 용도를 정한 조항에 불과한데, 이러한 계약 조항으로 이 사건 사업의 기본적인 틀인 확정지분제 방식을 정한 계약 내용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는 경우 그 금액이나 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없어 공사도급계약의 중요한 요소에 흠결이 발생하는 점, ③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분양대금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위 계약 조항은 이를 위하여 원고가 이주비나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의 일부를 OOOO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사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으로 가능하고 타당한 점(제OO조 제O호 단서에서 공사비 부분의 변제를 OOOO가 하기로 규정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OOOO가 일반분양분 OO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정한 계약 내용이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계약 조항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공사계약 제OO조 제O항이 분양대금을 OOOO 계좌로 납부하고 이와 같이 납부된 일체의 분양대금을 입금 즉시 공사기성으로 OOOO가 수납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제O의 O.항 O)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OO조는 분양대금의 관리 방법에 관한 조항인 점, OOOO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일반분양분의 분양대금은 OOOO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점, 조합원 역시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출자하고 완성된 건물 중 O채를 분양받는 확정지분제 방식의 사업이므로 조합원이 분양받는 건물의 면적이 예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금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조항에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등 조합원 분양대금에 관하여는 원고와 OOOO가 정산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 조항 역시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원고가 OOOO OOO금고에서 대출받은 자금에서 OOOO에 송금하여 OOOO가 공사비로 사용한 O,OOO,OOO,OOO원은 위 1)항과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가 OOOO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와 OOOO가 20OO. O. OO.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OOOO OOO금고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조합원 이주비로 사용하는 금액 외에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의 상환책임을 OOOO가 지기로 합의한 것도 이 사건 공사계약 제OO조 제O호 단서를 명확히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OOOO가 대출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여 대출기관에 직접 채무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스스로도 제1 관련소송에서 위 O,OOO,OOO,OOO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여 그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까지 받았고, 이 사건 건물 소유권에 대한 원고의 원시취득을 인정한 제2 관련소송의 판결이유에도 위 돈이 대여금으로 설시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위 소송에서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며, 제3 관련소송에서도 원고가 20OO. O. OO.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장을 변경하기 전까지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 O,OOO,OOO,OOO원도 원고가 OOOO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OOOO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제1 관련 소송에서 그 중 OOO,OOO,O00원에 관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인용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들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하도급업자에게 대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중 O채(OOO호, OOO호, OOO호, OOO호)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OOOO의 소유로 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 OO의 일부이므로 역시 원고가 들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6. 원고와 OOOO가 20OO. O. OO. 이 사건 공사계약 제OO조의 분양대금 관리 계좌를 원고의 계좌로 바꾸어 원고가 이를 관리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공사가 지연되자 OOOO의 자금 사정의 악화로 위 대여금의 회수가 염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금 계좌의 관리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를 원고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7. OOOO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일시 공사를 중단하기도 하였으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리이사 OOO이 원고와의 합의 하에 20OO. O. OO.부터 공사가 완료된 20OO. O.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완료 후 원고와 공동으로 20OO. O. OO. OO특별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신청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하도급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OOOO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OOOO가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
8. 결국 원고와 OOOO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OOOO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OO세대(나중에 이 사건 건물 OO로 특정되었다)와 상가 O동의 소유권을 OOOO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OOOO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며, 원고가 OOOO에 지급하여 공사비로 사용된 O,OOO,OOO,OOO원, 원고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OOO,OOO,O00원 및 하도급업자에게 대물로 지급된 이 사건 건물 중 O채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들인 비용이나 재료로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OO채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시점에 이 사건 건물 OO의 소유권은 OOOO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9.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OOOO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이를 인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 OO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시점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 OO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피고 OO특별시 OO구, OOO, OOO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OOO, OOO, OOO, OOO, OOOOOOOO, 대한민국, OOO, 주식회사 OOOOO, OOO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