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금전을 송금하여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금전을 송금하여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합245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8. 11.
1. 피고와 유○○ 사이에 2018. 4. 26.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5. 10. 체결된 18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일로부터 한참 뒤인 2019. 7. 11.에서야 유OO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2019. 7. 17. 위 조사를 종결한 사실, 그 후 ○○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유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유OO가 이를 체납하자, 2019. 12.경 조세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소속 국세공무원에게 위 체납절차를 인계하여 위 국세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이 사건 돈이 김○○에게 이체되었음을 확인하게 된 사실, 위 국세공무원은 2020. 4. 28. 김○○으로부터 위 1. 다.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돈의 수취 경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28.에서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유○○의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0.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재산 내지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유OO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김○○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김○○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부부 공동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유OO도 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므로 유OO가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변제행위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해의사도 없었으며, ③ 유OO가 피고 대신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유OO와 피고 사이의 사전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재산이거나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단지 등기명의만을 유OO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유OO가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이 일상가사채무의 변제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832조 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OO가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면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결국 위 채무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의 채무이지,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달리 피고의 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단독 명의로 매수한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유OO가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사전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유OO가 협의 이혼한 것은 2020. 1. 9.로 이 사건 각 증여일로부터 1년 7개월가량 이후로서, 피고와 유OO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위와 같이 이혼할 것을 전제로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는 유OO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유OO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OO가 유○○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직전에 유○○에게 다른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유OO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유OO가 이 사건 돈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OO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던 이상, 구체적인 액수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유OO가 이 사건 각 증여를 할 당시 피고와 유OO 및 유○○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5. 10. 체결된 182,000,000원의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