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법인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4억 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에 따른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됨
체납자와 피고 법인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4억 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에 따른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됨
사 건 2020가합218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주식회사 TTTT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8. 19.
1. 피고와 ○○○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