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2527 선고일 2021.02.04

(무변론판결)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 건 2020가단1525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7. 12. 13. 접수 제255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