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무변론판결)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 건 2020가단1525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1.02.04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7. 12. 13. 접수 제255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