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사 건 2020가단1248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