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4881 선고일 2020.10.16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사 건 2020가단1248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6.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김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0. 4. 접수 제8417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