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채권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우선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인의 채권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우선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2020가단122779 배당이의 원 고 주AAA 선BB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09. 25. 판 결 선 고
2020. 10. 30.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류금지채권)로 CCC에게 0,000,000원을, 2순위(압류권자)로 JJ세무서(개인납세2과)에 00,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CCC의 SS은행 계좌에 착오 송금한 금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받은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00,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구하는 채권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CC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불과할 뿐(대법원 2009. 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