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딸(피고) 간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일부금액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됨과 동시에 체납자에 의해 처분되었으므로 그 일부금액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각하함
체납자와 딸(피고) 간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일부금액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됨과 동시에 체납자에 의해 처분되었으므로 그 일부금액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각하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0032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2. 23.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김*환 사이에 2019. 10. 2. 별지 목록 기재 은행계좌의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85,226,500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와 김*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은행계좌의 입금액에 관하여 2019.
10. 2.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6,479,6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송금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91,706,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70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김환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63,84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6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4,092,660원 합계 91,706,1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김환은 2019. 5. 2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대241m 2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이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에 앞서 2019. 9. 9.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환은 2019. 9. 9.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다. 김환과 그 딸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김환이 받을 잔금 230,67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쇠외 회사는 2019. 10. 2. 김환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잔금 230,6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9. 10. 2. 김환과 피고 사이에 김환이 출연한 230,67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김*환에 대하여 91,706,1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환은 원고에 대하여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230,67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은닉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김환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김*환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 피고의 배우자 이*양은 법무법인(유한) **의 하나은행계좌로 2019. 3. 6. 2,750,000원, 2019. 5. 22. 7,521,665원, 2019. 9. 10. 935,100원 합계 11,206,765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9. 10. 2. 이 사건 계좌에 230,670,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214,204,400원을 출금하여 법무법인(유한) **의 하나은행계좌로 10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법무법인(유한) **은 2019. 10. 2. 위 105,500,000원 중 12,500,000원을 곽형에게, 37,500,000원을 이준에게, 50,000,000원을 이성에게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5,500,000원은 김환에 대한 자신의 수임료로 취득하였다.
4. 피고는 2019. 10. 2. 위 214,204,400원 중 65,000,000원을 김환의 처이자 피고의 모친인 한규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3,3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구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고, 390,4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법무사 박석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5. 피고는 2019. 10. 2. 위 214,204,400원에서 위와 같이 지출하고 남은 금액 40,014,000원 중 4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최수에게 40,000,000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이양에게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6.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230,670,000원 중 남아 있는 돈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에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85,226,500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