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시키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시키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가합2837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는 2017. 5. 15. AAA으로부터 입금받은 xxx,xxx,xxx원에 대하여 계정별 원장의 가수금 계정에 ‘AAA(??)_2017. 1. 31. 출금분’으로 기재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위 기재와 같이 2017. 1. 31. 피고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xxx,xxx,xxx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을 근거로 AAA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착오송금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 계좌로 입금된 xxx,xxx,xxx원이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2017. 5. 15. AAA으로부터 xxx,xxx,xxx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이 피고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