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종중과 사이에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종중과 사이에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oo 변 론 종 결 2019.06.05. 판 결 선 고 2019.06.26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