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사 건 2019가소461465 부당이득금 원 고 ㈜AAA이낸셜대부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9.11.13 판 결 선 고 2020.01.15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2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피고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아니함)
○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설령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를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