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등기 말소청구도 이유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등기 말소청구도 이유 없음
사 건 2019가단17383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6. 17.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가압류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정릉동 에 관하여,
3. 원고의 피고 성북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BB, 주식회사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성북구,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98. 5. 21. 접수 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국 2006. 9. 7. 접수 제60258호로 마친 가압류등기, 같은 등기국 2011. 10. 18.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국 2019. 10. 30.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조BB,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청구
2. 피고 성북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가압류말소 청구 부분 원고가 위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청 구취지 기재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부분 청구는 가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가압류등기는 사법상의 권리보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 서 의무자를 제압하는 환경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동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 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 등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니,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 도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 원고가 위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청 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