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19가단 1482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17.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xxx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7. 2기
2017. 12. 31.
2018. 6. 5. xxx xxx 2 부가가치세
2017. 1기
2017. 06. 30.
2019. 1. 23. xxx xxx 3 법인세 2017
2017. 12. 31.
2019. 1. 23. xxx xxx 4 부가가치세
2016. 2기
2016. 12. 31.
2019. 1. 23. xxx xxx 5 부가가치세
2016. 1기
2016. 06. 30.
2019. 1. 23. xxx xxx 6 법인세 2016
2016. 12. 31.
2019. 1. 23. xxx xxx 7 부가가치세
2015. 2기
2015. 12. 31.
2019. 1. 23. xxx xxx 8 부가가치세
2015. 1기
2015. 06. 30.
2019. 1. 23. xxx xxx 9 법인세 2015
2015. 12. 31.
2019. 1. 23. xxx xxx 10 부가가치세
2014. 2기
2014. 12. 31.
2019. 1. 23. xxx xxx 11 부가가치세
2014. 1기
2014. 06. 30.
2019. 1. 23. xxx xxx 12 법인세 2014
2014. 12. 31.
2019. 1. 23. xxx xxx 13 부가가치세
2013. 2기
2013. 12. 31.
2019. 1. 23. xxx xxx 14 부가가치세
2013. 1기
2013. 06. 30.
2019. 1. 23. xxx xxx 15 법인세 2013
2013. 12. 31.
2019. 1. 23. xxx xxx 합계 xxx xxx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 요건에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B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국세채권은 적어도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8. 6. 1.과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9. 1. 1.에 성립하였음에 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은 2018. 3. 21.이므로, 일응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까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세원인)인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는 2017. 12. 31.자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는 2017. 6. 30.자에, 2017년 귀속 법인세는 2017. 12. 31.자 등에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의 경우 1. 1.부터 6. 30.까지이고, 법인세법 제3조, 제6조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인데,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0세무서는 2018. 3. 5.부터 2018. 11. 26.까지 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등을 실시한 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는바, 약 6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던 BBB으로서는 위 회사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3.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보전압류가 실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요건사실은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위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