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7871(2020.09.11) 원 고 대◯◯◯ 피 고 광◯◯◯ 변 론 종 결 2020.07.03. 판 결 선 고 2020.09.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지○○에게 ■■시 □□면 ▢▢리 ▣▣-6 답 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6. 23. 접수 제23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무자력자인 지○○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