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승소 판결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6553 선고일 2019.09.25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무변론판결 선고하고 원고 승소 판결함

사 건 2019가단1265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9.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9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10. 19.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이AA(6-2)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