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 가등기의 원인행위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대상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 가등기의 원인행위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대상
사 건 2019가단124854(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ee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13.
1. 피고는 이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9. 11. 23. 접수 제xxx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