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5594 선고일 2019.08.13

원고가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증여세) 채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우선권 있는 당해세가 아닌 것임

사 건 2019가단105594 배당이의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7. 16. 판 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1. 이 법원 2018타경10113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31. 작 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782,661원을 80,632,65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849,99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7. 16. 매매를 원인으로 BB에게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고는 2017.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CC,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 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다. 한편 피고는 2017. 4. 1. AA가 아들 BB에게 제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에도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40,181,760원을 결정 고지하고, 위 증여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7.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2018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3. 2.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1. 2. DD가 매각대 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마.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서울특별시 **구에 당 해세 교부권자로 431,020원을, 피고에게 당해세 증여세 압류권자로 50,849,990원을, 2 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 FF에게 300,000,00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9,782,6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바. 원고는 2019. 1. 31.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 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위 경매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 고에 대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부등본에 의하면 AA로부터 BB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등기원인이 실제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이유로 당해세인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증여세는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원고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당해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선순위 배당권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 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 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 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되 그와 같은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 산금에 대하여는 예외에 대한 예외를 다시 인정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 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 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 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 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당해세의 우선권은 담보물권 취득자의 예측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제한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 명의에서 BB 명의로의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7. 16. 마쳐졌고,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17. 1. 4.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와 같이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채권자에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그 물건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3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피고는 AA와 BB의 주소지가 모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을 취득하려는 원고로서는 AA와 BB사이의 관계를 조사할 의무 내지 BB가 AA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소지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의 주소지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3년이 경과한 뒤의 매매 당사자 에 관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증여세)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 금', 즉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기초 한 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순위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 고에 대한 배당액 50,849,99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