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증여세) 채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우선권 있는 당해세가 아닌 것임
원고가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증여세) 채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우선권 있는 당해세가 아닌 것임
사 건 2019가단105594 배당이의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7. 16. 판 결 선 고
2019. 8. 13.
1. 이 법원 2018타경10113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31. 작 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782,661원을 80,632,65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849,99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경매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 고에 대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부등본에 의하면 AA로부터 BB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등기원인이 실제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이유로 당해세인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증여세는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원고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당해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선순위 배당권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 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