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수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1738 선고일 2019.11.19

이 사건 각 수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원상회복으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1738(2019.11.19) 원고, 상고인 기xx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24 판 결 선 고 2019.11.19

주 문

1. 피고와 노AA 사이에 2017. 8. 30.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1. 12. 체결된 6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 가. 노AA은 2017. 8. 28. 김BB에게 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xx-xx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581,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2.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노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2018. 8. 7.경 노AA에게 2018.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127,166,590원을 고지하였다.
  • 다. 노AA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9. 1. 15.을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액 및 가산금 6,866,970원 합계 136,513,29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제4 내지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노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노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 할 당시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이후 노AA에 대하여 실제 부과되었으므로, 노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한 136,513,290원 전액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AA은 2017. 8. 28. 김B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김BB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노AA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 또한 노AA은 2018. 1. 12.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금으로 일부 현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62,000,000원의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증여한 사실, 한편 노AA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 각 수표를 증여할 당시 노AA에게는 위 수표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AA은 피고에 대한 위 각 수표의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수표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AA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노AA의 피고에 대한 2017. 8. 28. 및 2018. 1. 12. 각 수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내에서 노AA으로부터 증여받은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인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