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수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원상회복으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수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원상회복으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1738(2019.11.19) 원고, 상고인 기xx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24 판 결 선 고 2019.11.19
1. 피고와 노AA 사이에 2017. 8. 30.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1. 12. 체결된 6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