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가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가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윤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 12. 1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 고,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3면 마지 막행의 “가.”를 “나.”로, 제5면 제15행의 “나.”를 “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