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18나344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6. 26.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이유로, 피고가 망 CCC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 상속하여야 한다는 망 CCC의 생전 뜻에 따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의 악의 추정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