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체납자의 사해의사 보유 여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3051 선고일 2020.11.12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나 공시송달로 이뤄진 조세채무를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8나330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4.6.선고 2016가단14599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윤AA과 피고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75,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심에서 피고였던 윤AA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송수계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의 다항 다음에 라항으로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윤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2018. 10. 11. 사망하였 고, 그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정BB에 대하여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고, 피고 정 BB은 적극재산 없이 위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부 정CC의 사망에 따른 상속 재산으로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9 지분을 망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은 피고 정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피고 정BB도 이와 같이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조 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피고 정BB 사이의 이 사 건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피고 정B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30,000,000원에서 이 사건 약정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3,000,000원을 뺀 차액 중 위 2/9 지분에 상응한 75,888,8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 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 나.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을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정BB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 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당시 피고 정BB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 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음을 자백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정BB이 원 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을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 즉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그 당시 원고에 대한 조 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먼저,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제3 내지 5채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에 관하여 보면, 제3 내지 5채권에 대한 납부고지 자체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음이 기 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정BB이 제3 내지 5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제1 내지 2채권을 인식하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1. 5. 18. 피고 정BB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된 사실, ② 2011. 6. 3.경 정BB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개인사업체인 “하DD”에 대한 제1, 2채권의 납세고지서는 2011. 11. 22. 정BB의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위 등기우편은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상으로도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2, 4 내지 7, 17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로구 소재 주소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정BB은 위 구로구 소재 주소지에서 실제로는 거주한 바 없는 점, ② 하DD는 성명불상자가 피고 정BB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정BB이 제1, 2채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