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나 공시송달로 이뤄진 조세채무를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나 공시송달로 이뤄진 조세채무를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8나330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4.6.선고 2016가단14599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0. 11. 1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망 윤AA과 피고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75,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심에서 피고였던 윤AA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송수계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 정BB에 대하여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고, 피고 정 BB은 적극재산 없이 위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부 정CC의 사망에 따른 상속 재산으로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9 지분을 망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은 피고 정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피고 정BB도 이와 같이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조 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피고 정BB 사이의 이 사 건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피고 정B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30,000,000원에서 이 사건 약정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3,000,000원을 뺀 차액 중 위 2/9 지분에 상응한 75,888,8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1.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정BB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 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당시 피고 정BB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 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음을 자백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정BB이 원 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을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 즉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그 당시 원고에 대한 조 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먼저,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제3 내지 5채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에 관하여 보면, 제3 내지 5채권에 대한 납부고지 자체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음이 기 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정BB이 제3 내지 5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 정BB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제1 내지 2채권을 인식하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1. 5. 18. 피고 정BB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된 사실, ② 2011. 6. 3.경 정BB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개인사업체인 “하DD”에 대한 제1, 2채권의 납세고지서는 2011. 11. 22. 정BB의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위 등기우편은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상으로도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2, 4 내지 7, 17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로구 소재 주소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정BB은 위 구로구 소재 주소지에서 실제로는 거주한 바 없는 점, ② 하DD는 성명불상자가 피고 정BB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정BB이 제1, 2채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