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2차례에 걸쳐 형제에게 계좌이체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2차례에 걸쳐 형제에게 계좌이체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490,515,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0,515,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2016. 9. 29.자 665,000,000원,
2016. 9. 30.자 500,000,000원의 증여계약(각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490,515,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9. 22. 중도금으로 1,200,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2016. 9. 29. 잔금으로 주식회사 BBB가 이 사건 건물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95,000,000원을 공제한 66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2. 위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8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2016. 9. 30.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이체하여 2016. 9. 30. 당시 17,972,941원 상당의 예금반환채권만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