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인 임대인과 동시이행항변권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변제 및 목적물 반환을 구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3647 선고일 2018.08.29

(무변론 판결) 국가는 체납법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보유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 건 2018가합2364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8. 29.

주 문

1. 피고 AAA는 피고 BBB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4㎡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69,623,6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BB는 피고 AAA에게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