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국가는 체납법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보유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무변론 판결) 국가는 체납법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보유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 건 2018가합2364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8. 29.
1. 피고 AAA는 피고 BBB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4㎡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69,623,6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BB는 피고 AAA에게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