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배당요구가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이루어지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의 양도양수계약시 양도금지특약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배당요구가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이루어지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의 양도양수계약시 양도금지특약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8가단3752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 9. 5. 판 결 선 고
2018. 10. 24.
1.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12.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금000호 로 공탁한 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