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8가단1274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9. 18.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1. 1. 접수 제22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