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사 건 2018가단11382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8. 8. 23. 판 결 선 고
2018. 9.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이BB사이에 2017. 3. 9. 체결된 32,000,000원의 증여계약은 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이BB은 2014. 8. 28. ○○시 ○○구 ○○동 소재 임대아파트인 △△아파트 201동 1702호를 임차하였고, 같은 날 이CC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97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계좌를 신용불량자인 이BB이 사용하도록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계좌로 2014. 11. 17. 입금된 500만 원에 대한 적요란에는 ‘빌려주는 돈’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계좌에서 2013. 12. 26.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출금되기도 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임FF 발행 3,200만 원 권 수표가 2017. 3. 9.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후, 위 돈 중 500만 원은 2017. 3. 10. 이BB에게 송금되고, 2,700만 원은 2017.
3. 21.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BB과 피고, 이CC, 이B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이BB과 피고 등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고 및 이CC가 이BB에 대한 부양의무자라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BB에 대한 채권 변제로서 위 3,2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